도로교통법 개정(2020.05.26.)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규가 2020.11.27.부터 시행됨에 따라,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□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규 주요사항
가. 관련근거: 도로교통법 제53조
나. 시 행 일: 2020.11.27.
다. 주요내용: 운영자, 운전자,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(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)
라. 세부내용: 붙임 참조
붙임: 관련 리플렛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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