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태재단 제2017-009(2017.12.22.)에 관련
2.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는
자는 다음과 같이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추천대상자자격 : 주민등록등본 상 1961년 출생한 태권도 지도자 원로,
인천에서 20년 이상 도장운영(도장운영 1년당 -----1점,
20년 이하는 배점에서 제외)한 자
나. “1”조건을 갖춤은 물론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“1”“2”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대상자는 종신연금신청서, 경력원부, 이력서 양식을
작성 하신 후 2018년 1월 11일(목)까지 본 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) 복지회 규정 1부
2) 종신연금신청서 1부
3) 경력원부 1부
4) 이 력 서 1부 끝.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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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79 | 2023년 2월 24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332 | 2023년 2월 23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98 | 2023년 2월 23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75 | 2023년 2월 8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25 | 2023년 2월 7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49 | 2023년 2월 1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4761 | 2023년 1월 31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01466 | 2019년 7월 9일 |
13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894 | 2018년 3월 28일 | |
138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937 | 2018년 3월 26일 | |
13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922 | 2018년 3월 20일 | |
136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3255 | 2018년 3월 19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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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558 | 2018년 3월 6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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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770 | 2018년 2월 21일 | |
13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170 | 2018년 2월 13일 | |
12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148 | 2018년 2월 12일 | |
128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352 | 2018년 2월 9일 | |
12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3755 | 2018년 2월 7일 | |
126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145 | 2018년 2월 7일 | |
12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1786 | 2018년 2월 6일 | |
12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1100 | 2018년 2월 5일 | |
123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7308 | 2018년 1월 25일 | |
12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1665 | 2018년 1월 23일 | |
12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593 | 2018년 1월 23일 | |
12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461 | 2018년 1월 23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