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태재단 제2017-009(2017.12.22.)에 관련
2.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는
자는 다음과 같이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추천대상자자격 : 주민등록등본 상 1961년 출생한 태권도 지도자 원로,
인천에서 20년 이상 도장운영(도장운영 1년당 -----1점,
20년 이하는 배점에서 제외)한 자
나. “1”조건을 갖춤은 물론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“1”“2”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대상자는 종신연금신청서, 경력원부, 이력서 양식을
작성 하신 후 2018년 1월 11일(목)까지 본 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) 복지회 규정 1부
2) 종신연금신청서 1부
3) 경력원부 1부
4) 이 력 서 1부 끝.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---|---|---|---|---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26 | 2024년 4월 5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92 | 2024년 4월 5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72 | 2024년 4월 4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53 | 2024년 4월 4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67 | 2024년 4월 4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337 | 2024년 3월 25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795 | 2024년 3월 8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5196 | 2024년 1월 23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37251 | 2019년 7월 9일 |
128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150 | 2018년 2월 9일 | |
12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388 | 2018년 2월 7일 | |
126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817 | 2018년 2월 7일 | |
12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568 | 2018년 2월 6일 | |
12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009 | 2018년 2월 5일 | |
123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057 | 2018년 1월 25일 | |
12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465 | 2018년 1월 23일 | |
12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336 | 2018년 1월 23일 | |
12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232 | 2018년 1월 23일 | |
11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576 | 2018년 1월 23일 | |
118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909 | 2018년 1월 18일 | |
11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982 | 2018년 1월 18일 | |
116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215 | 2018년 1월 16일 | |
11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439 | 2018년 1월 16일 | |
11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008 | 2018년 1월 4일 | |
113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742 | 2017년 12월 29일 | |
11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724 | 2017년 12월 27일 | |
11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594 | 2017년 12월 27일 | |
11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798 | 2017년 12월 26일 | |
10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5709 | 2017년 12월 26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