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태재단 제2017-009(2017.12.22.)에 관련
2.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는
자는 다음과 같이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추천대상자자격 : 주민등록등본 상 1961년 출생한 태권도 지도자 원로,
인천에서 20년 이상 도장운영(도장운영 1년당 -----1점,
20년 이하는 배점에서 제외)한 자
나. “1”조건을 갖춤은 물론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“1”“2”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대상자는 종신연금신청서, 경력원부, 이력서 양식을
작성 하신 후 2018년 1월 11일(목)까지 본 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) 복지회 규정 1부
2) 종신연금신청서 1부
3) 경력원부 1부
4) 이 력 서 1부 끝.
| 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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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4 | 1시간전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917 | 2026년 5월 20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98 | 2026년 5월 7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7683 | 2026년 2월 13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9167 | 2026년 1월 28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34561 | 2024년 12월 19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34644 | 2024년 12월 11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34391 | 2024년 12월 7일 | |
| 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44950 | 2019년 7월 9일 |
| 18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235 | 2019년 2월 19일 | |
| 188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698 | 2019년 2월 19일 | |
| 18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857 | 2019년 2월 14일 | |
| 186 | 불우 위급 수련생 도움 협조 요청의 건 image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022 | 2019년 2월 14일 |
| 18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536 | 2019년 2월 12일 | |
| 18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612 | 2019년 2월 11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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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937 | 2019년 1월 24일 | |
| 18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828 | 2019년 1월 24일 | |
| 18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075 | 2019년 1월 24일 | |
| 17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414 | 2019년 1월 14일 | |
| 178 | 2019년도 사업계획(안)의 건 c image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30357 | 2019년 1월 11일 |
| 17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477 | 2019년 1월 9일 | |
| 176 | 2019년도 경기규칙강습회 개최 알림의 건 image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4112 | 2018년 12월 28일 |
| 17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958 | 2018년 12월 24일 | |
| 17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1569 | 2018년 12월 17일 | |
| 173 | 본 회 사무국 동절기 단축근무 안내의 건 image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390 | 2018년 12월 13일 |
| 172 | 유ㆍ무상 운송등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 c image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1174 | 2018년 12월 5일 |
| 17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5421 | 2018년 11월 9일 | |
| 17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6106 | 2018년 10월 3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