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8학년도 훈련, 대회참가, 학교장확인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도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 : 초/중.고 학생선수
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(학교체육진흥법)
나. 적용시기 : 2018. 03. 01 ~
다. 적용대회 :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
붙임 : 관련문서 1부
학교장확인서 1부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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