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(2021.01.02.)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2
주간 추가 연장하며, 이에 태권도장(학원)은 동 시간 9명까지 인원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아래과 같이 안내 하오니 방역 수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위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긴급 업무 협조로 이루어진 사항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사회적거리 연장 : 2021. 01. 04(월) ~ 2021. 01. 17(일) 24:00까지
나. 인원제한 : 동 시간대 9명까지 수용 가능(학생 고3까지)
다. 기 타 : 단,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함.
※태권도장은 체육도장업으로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에 대하여 동시간 교습 인원을 9명까지 허용함.
※9명 수용인원은 관장 및 사범은 포함된 인원이 아님.(관장과 사범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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